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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일 : 2026-1학기 부터 시행
  • 상점기준표(방학기간제외)

    * 학기 당 최대 10점까지 상점 부여(재관기간 내 활동 및 제출한 내역만 인정)
    표1:효민생활관(행복) 상점기준표
    내용 점수
    1 생활관 명예 선양(각종 대외 수상 수여자 포함) 2
    2 생활관 공식행사 참가 1~3
    3 생활관 지정 특정봉사활동 참가 1~3
    4 시설물 파손 행위의 적발 혹은 제지 2
    5 응급 구조 및 봉사활동 1365, DOVOL, VMS 사이트만 가능 2시간 당 1점
    6 생활수칙 위반 행위 신고(외부인 무단 출입, 흡연, 음식물 반입 등) 1
  • 벌점기준표

    * 고벌점자 : 학기 누적 벌점 10점 / 방학 누적 벌점 7점 이상 시 강제퇴사로 향후 모든 생활관 입사 불가
    표2:효민생활관 벌점기준표
    내용 점수
    1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관생 (방학중 동일 적용) 향후 입사 지원 불가
    2 퇴사절차 위반(방학중 동일 적용) 다음 학기 입사 지원 불가
    3 폭력 및 절도, 파렴치한 행위, 단체생활 부적응 행위 강제퇴사
    4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행위 강제퇴사
    5 대외적으로 생활관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강제퇴사
    6 출입증(모바일, 카드) 무단 등록 및 타인에게 방 대여 강제퇴사
    7 이성층/동 출입자 (방조자 : 3점) 강제퇴사
    8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흡연 강제퇴사
    9 외부인을 관내 숙박시킨 행위 강제퇴사
    10 거주 생활관 임의 변경자 및 타 생활관 출입 및 이용자 5
    11 관내에서 음주(반입), 도박 5
    12 배정된 관생실 임의변경 또는 무단사용 5
    13 관내 비품(책상, 침대, 공유기 등)의 파손이나 임의 이동 또는 변경 5
    14 출입증 대여 또는 양도 (관생실 비밀번호 유포) 5
    15 인화물질, 전기기구, 전열기 반입 및 사용행위
    - 해당연도 금지물품 품목에 따름
    5
    16 허가 없이 외부인을 대동한 입실자 및 방조자 5
    17 지연 귀가(24:01~01:00→1점, 01:01~02:00이후→2점, 02:01이후 4점) 1~4
    18 관생실 내 음식물 취식(음료류 제외)
    ※ 단, 생활관 지정장소(휴게실)에서 지정외부음식 취식가능(피자, 햄버거, 김밥, 컵라면, 치킨에 한함)
    3
    19 대리 생활점검, 거짓 보고자 3
    20 생활관 관리자(직원, 지도교사, 경비원 등)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및 무례한 행위(불공손한 어투, 반말 등) 3
    21 입사절차 위반(방학중 동일 적용) 3
    22 관내에서 타관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폭언, 소란, 소음, 주정, 구토, 위협, 애정행위, 스킨쉽 등
    3
    23 타인의 물품 수취 및 개봉 3
    24 관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반입)하는 행위 3
    25 허위 출입자(모바일, 카드를 고의로 인식시키지 않고 입·출입 하는 경우) 3
    26 생활점검 이후 관외 이탈자 2
    27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2
    28 관생실 청소 불이행 2
    29 비상통로(복도 등)에 개인물품을 적재한 경우(소방법 위반 행위) 2
    30 무단외박 1
    31 생활관 공식행사 불참 1
    32 생활점검 불응 1
    33 관내 공용시설 사용시간 외 사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