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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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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관 퇴사안내

    • 퇴사유형

      표1:퇴사유형
      정규퇴사
      • 생활관 내에서 정한 정규퇴사일까지 잔류 후 퇴사
        *정규퇴사일은 매 학기 공지사항에 게시
      중도퇴사
      • 특별사유 및 개인사유로 인해 정규퇴사일 전에 퇴사
      강제퇴사
      •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을 생활관 내에서 강제로 퇴사처리(향후 입사불가)
      • 입사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전염병, 결핵환자 등)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자(벌점기준표 참고)
      • 벌점의 합이 10점이 되지 않아도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 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장하다고 인정 되는 자
  • 중도퇴사 관리비 환불 규정

    •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30%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군입대, 질병, 휴학자 등 특별사유자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 되지 않음
    • * 위약금 = 잔여일수(1일단위)×30%
    • * 실환불액 = 잔여일수(1일단위)-위약금
  • 중도퇴사 특별사유 및 증빙서류

    표2:중도퇴사 특별사유 및 증빙서류
    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일반휴학 휴학증명서
    자퇴/휴학 제적증명서
    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취업 취업증명서
    개인신병, 질병치료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퇴사 5일전 퇴사신청서 작성 후 호실 비품 및 청소상태 확인 후 퇴사절차 진행
    • 환불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 중도퇴사 관련 문의 : 효민생활관 관리팀 ☎051-890-3601~3604
  • 식비 환불 규정

    •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나, 재관이 종료된 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입식권의 5%까지 환불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신청서(중도퇴사 해당) 혹은 보증금환불계좌(정규퇴사 해당)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 식권 관련 문의 : 복지관리팀 ☎051-890-2526~7
  • 퇴사절차

    • 1) 퇴사일 5일 전 지도교사실 방문하여 퇴사신청서 작성(당일 퇴사 불가)
      - 정규퇴사는 별도의 퇴사일 조사를 진행함으로 퇴사신청서 작성 안해도됩니다.
    • 2) 퇴사 전날 밤 1차 비품체크 및 청소검사 시행
    • 3) 퇴사 당일 2차 청소검사 시행(퇴사 절차 위반 시 향후 생활관 입사 불가)
    • 4) 퇴사 대장 본인 서명(정규퇴사만 해당)
    • 5) 퇴사
  • 퇴사 시 유의사항

    1. 퇴사 전날 허가외박 및 무단외박은 절대 불가합니다. 외박 시 퇴사절차 위반으로 향후 생활관 입사가 불가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청소 검사는 23시부터 지도교사선생님이 순차적으로 하니, 받고자 하는 관생은 청소 완료 후 관생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검사 시 관생실 내부는 물론 창틀, 옷장 안, 서랍 안 모두를 청소해야 하며 현관 바닥도 청소해야 합니다. 2효민생활관의 경우 화장실 벽, 타일, 바닥, 화장실 문턱 배수구(3개의 부품으로 분리됩니다), 세면대, 변기를 포함하여 생활관 관생실내 청소를 청결히 한 후 퇴사하도록 합니다.
    4. 퇴사일 변경 할 관생은 2층 지도교사실에 방문해야하며, 최소 2~3일 전에 미리 말해주셔야 합니다.
      (당일 퇴사는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퇴사일까지 모든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없거나 퇴사절차 위반으로 향후 생활관 입사가 불가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퇴사대장 및 비품체크대장에 본인이 최종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사절차위반으로 향후 생활관 입사가 불가합니다.
    7. 관생 가족이라 할지라도 외부인 출입이 불가합니다.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2인실의 경우 마지막에 퇴사하는 관생이, 1인실의 경우 퇴사하는 관생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0000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9. 우편물은 집주소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퇴사 후 우편물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퇴사 전 본인 인적사항(휴대폰)이 변경되었으면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 SMS발송 등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퇴사 절차 안내는 매 학기 공지사항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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