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효민생활관(이하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 생활관 거주 기간 동안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동의대학교 효민생활관 관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관생에게 적용되며 기타 생활관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된다.
동의대학교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대학교의 ‘효민생활관규정’(이하 규정) 제15조(입사자격의 제한)에 의거하고, 매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동 규정 제16조(학생 선발)에 따라 관생을 선발한다.
규정 제 17조(퇴사) 및 이 수칙을 위반한 자는 관장이 퇴사를 명한다.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관생은 퇴사신청서를 1주일전에 지도교사(괸리부)에게 제출한다. 퇴사 시는 입사 시 지급품을 관리팀에 반납하고 퇴사에 따르는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생활관의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둔다. 관생자치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하며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관생의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관생은 학생증을 항상 휴대 하여 기숙사 입출입시 사용 하며, 관장 및 생활관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생은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하거나 관생실 내에 입실 및 숙박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학부모의 방문과 같은) 관장의 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중도퇴사시 관리비와 식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