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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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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수칙은 효민생활관(이하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 생활관 거주 기간 동안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수칙은 동의대학교 효민생활관 관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관생에게 적용되며 기타 생활관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된다.

  • 제2장 입사와 퇴사

    • 제4조(입사)

      동의대학교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대학교의 ‘효민생활관규정’(이하 규정) 제15조(입사자격의 제한)에 의거하고, 매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동 규정 제16조(학생 선발)에 따라 관생을 선발한다.

    • 제5조(퇴사)

      규정 제 17조(퇴사) 및 이 수칙을 위반한 자는 관장이 퇴사를 명한다.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관생은 퇴사신청서를 1주일전에 지도교사(괸리부)에게 제출한다. 퇴사 시는 입사 시 지급품을 관리팀에 반납하고 퇴사에 따르는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3장 관생자치회

    • 제6조(설치)

      생활관의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둔다. 관생자치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하며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4장 관내생활

    • 제7조(관생실 배정)

      관생의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8조(학생증 휴대)

      관생은 학생증을 항상 휴대 하여 기숙사 입출입시 사용 하며, 관장 및 생활관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외부인의 생활관 출입 제한)

      관생은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하거나 관생실 내에 입실 및 숙박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학부모의 방문과 같은) 관장의 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유의 및 금지 사항)
      • 관생들은 관내의 면학 분위기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상·벌점 기준에 의거, 점수가 부과 된다.
        1. 도박, 음주, 실내 흡연 금지
        2. 전열기, 버너, TV, 오디오 등의 사용 금지
        3. 인화물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
        4. 정숙
        5.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
        6. 관생실의 청결 유지
        7. 시간 엄수
        8. 남학생은 여학생 동을, 여학생은 남학생 동의 출입 금지
        9.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 금지
        10.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유인물의 배포 금지
        11. 타인의 우편물 수취, 개봉 금지
        12.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제11조(일과표)
      •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생활관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출입문 개문 05:00, 폐문 01:00
        2. 식사 : 주간식단표 식당이용 시간 참고
        3. 점호 : 24시
        4. 소등 : 01시
    • 제12조(식사)
      • 관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당 출입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규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흡연을 금한다.
    • 제13조(납부금)
      • 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매학기 납부)
        2. 식비(매학기 납부)
        3. 자치회비(매학기 납부)
    • 제14조(납부금 환불)

      중도퇴사시 관리비와 식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 제15조(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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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외박)
        1. 외박은 24:00시 이후 익일 05:00까지 관외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외박 시는 효민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2. 외박한 관생은 귀가일의 점호시간 전까지 귀관사하여야 한다.
        3. 외박 : 총 외박가능일수는 한달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
  • 제5장 통신

    • 제17조(통신)
        1. 관내 및 외부로부터 수신 전화는 관생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2.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일반우편물은 우편함,특수우편물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안내실에서 한다.
  • 제6장 점호

    • 제18조(점호)
        1. 점호는 24시에 실시하며 이때 관내의 모든 관생은 각자의 호실에 위치한다.
          ※ 매일 카드 점호, 주 1회(월요일) 방문 점호 실시(필요시 불시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2. 점호는 관장, 지도교사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3.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원 점검 ② 청소 상태 ③ 기자재 및 시설물 파손 상태 ④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 점검
    • 제19조(소등)
        1. 소등은 01:00 에 한다
        2. 생활관내 전력은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장 관리

    • 제20조(관리)
        1.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2. 모든 관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파손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안내실 또는 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 관생은 각자 호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5. 관생은 해당 관생실의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효민생활관 관계직원은 필요시 관생실을 임의로 점검할 수 있다.
  • 제8장 보건 및 위생

    • 제21조(보건 및 위생)
        1. 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을 위해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3. 실내에서는 일체의 취사 행위를 금한다.
        4. 타인의 침대 및 침구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5. 관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반입)하는 행위를 금한다.
  • 제9장 공고 게시 및 행사와 상담

    • 제22조(공고 게시 및 집회)
        1. 관생이 광고 및 게시물을 배포·부착하거나 집회를 가질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광고물은 지정된 곳에 한하여 게시 및 부착할 수 있다.
        3. 공고 및 생활정보는 관생이 직접 확인 한다.
    • 제23조(상담 및 보고)
        1.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2.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장 상벌

    • 제24조(상점 및 포상)
        1. 관장은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명예를 선양한 모범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관생은 생활 중 취득한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방학중 제외)
          • ① 봉사활동 상점은 최대 10점으로 제한한다.(재관기간내 활동 및 제출한 내역만 인정)
          • ② 특정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상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준한다.
    • 제25조(벌점)
      •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별표의 기준에 의해 학기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퇴사처분
          • ① 누적벌점 10점 이상 되었을 경우
          • ② 효민생활관 규정 제17조(퇴사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2. 벌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준한다.
    • 제26조(준용)
      • 이 수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교 학칙 등에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 부칙

    • 1. 이 변경 수칙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수칙은 2011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변경 수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변경 수칙은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변경 수칙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변경 수칙은 2017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변경 수칙은 202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외박) 3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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