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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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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증휴대

    • 입사한 모든 관생들은 모바일학생증을 항상 휴대 하여 생활관 입출입시 사용 하도록 합니다.
    • 핸드폰 분실,파손으로 모바일학생증을 사용 못 할 경우 효민생활관관리팀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 효민생활관 관계직원의 모바일학생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점호

    • 점호는 매일 24시에 실시하며 점호에 무단 불참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 점호는 지도교사가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외박

    • 총 외박가능일수 : 한달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식사

    • 식당운영 : 점심을 포함하여 3식이 운영됩니다.
    • 식사시간 : 주간식단표 식당이용 시간 참고
    • 식당을 출입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내생활

    • 출입

      • 효민생활관의 출입문은 05시부터 24시까지 개방합니다.
      • 출입문 개방 시간 이외 입출입은 효민생활관 관리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면회

      • 외부인의 효민생활관 출입이 통제되므로 면회는 안내실을 통하여 신청하며. 면회시 관생실 출입은 불가합니다.
    • 집회, 유인물 게시 및 상담

      • 관생들은 효민생활관 관리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집회를 갖거나 유인물을 게시 및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관생들은 필요에 따라 관장 및 효민생활관 관계 직원, 지도교사들과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 지도교사는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매학기 지원자 중에서 관장이 선발합니다.
    • 지도교사는 관생들의 점호, 외박, 상담 등 관생 생활지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 자치회

    • 자치회는 각 생활관 층별 대표로 구성되며 층별 대표들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 자치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합니다.
    • 층별 대표는 점호 시 인원 점검 등 지도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관생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취합합니다.
    • 상황에 따라 자치회는 구성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관생들은 절제된 관내 생활을 통해 공동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생들은 공동의 건강을 위하여 공중위생과 개인의 건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생들은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효민생활관의 지침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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