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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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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및 중간퇴사

    • 정기퇴사일정 : 입사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세부일정은 기숙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보증금 환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입금됨.
    • 정기퇴사일 및 퇴사신청 가능시간 : 2~3일간, 오전 9시 ~ 오후 5시(식사시간 12~13시)
    • ※ 중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
  • 입사지원자격 제한

    본인의 입사기간 중 특별사유,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중간퇴사'라 합니다.
    • 중간퇴사 환불규정(기숙사비)

      표1:중간퇴사 환불규정(기숙사비)
      입사유형 기숙사비 환불 산출내역 비고
      학기
      •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3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군입대, 질병, 휴학자 등 특별사유자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 되지 않음
      • * 위약금= 잔여일수(1일단위) × 30%
      • * 실환불액 = 잔여일수(1일단위) - 위약금
      • 퇴사 5일전 신청서 작성
      • 출력 후 행정실 접수
      • 호실비품(청소상태)점검 실시
      • 퇴사 후 14일 이내 환불 처리
      반기
      •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3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군입대, 질병, 휴학자 등 특별사유자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 되지 않음
      • * 위약금= 잔여일수(1일단위) × 30%
      • * 실환불액 = 잔여일수(1일단위) - 위약금
      연간
      •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2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군입대, 질병, 휴학자 등 특별사유자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 되지 않음
      • * 위약금 = 잔여일수(1일단위) × 20%
      • * 실환불액 = 잔여일수(1일단위) - 위약금
    • 중간퇴사 특별사유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중단퇴사를 요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중간퇴사를 할 수 있으며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기준에 의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 <증빙서류 안내>
        표2:중간퇴사 특별사유 및 증빙서류
        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학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일반휴학 휴학증명서
        자퇴/퇴학 제적증명서
        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취업 취업증명서
        개인신병, 질병치료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강제퇴사

    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강제퇴사 처분을 받게 되며 진여 기숙사비(보증금포함)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후 생활관 입사를 불허함)
    • 입사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자(벌점기준표 참고)
    • 벌점의 합이 10점이 되지 않아도 기숙사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퇴사절차

    • 가) 개인물품반출

      • 정기 퇴사일에 기숙사 로비에서 박스 구입 및 택배 발송을 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택배 관련 공지사항 확인 바람
    • 나) 호실 및 화장실 청소

      • 랜선 및 공유기, 매트리스 커버는 제자리에 둔다.
      • 휴지통은 물로 닦아서 말리고, 옷장 및 공유기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로 바꾼다.
      • 옷장 속, 서랍 속, 현관바닥 등 호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한다.
      • 화장실의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바닥, 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깨끗이 닦는다.
    • 다) 퇴실 점검

      • 층별 지정된 층장에게 연락하여 퇴사점검을 요청한다.(퇴사일 전날 공지함)
      • 모든 서랍과 옷장 문을 열어두고 점검 받는다.
      • 대기자들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30분 이전에 전화하여 신청한다.
      • 청소 불량 시 재검 받아야 하며, 통과 받아야 퇴실가능.
      • 룸메이트 보다 먼저 퇴실하더라고 반드시 청소점검에 통과해야함.
      • ※ 특히 비품 작동유무를 확인한 후 퇴사점검 신청하기 바람
    • 라) 카드키와 환불신청서 제출

      • 생활점검 시 수령 받은 환불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분실시 행정실에서 재수령)
      • 퇴실 점검이 통과되면, 환불신청서와 카드키를 점검자(지도교사, 층장)에게 제출한다.
      • 비품 및 카드키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은 사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미부담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본인계좌에 입금됨
      • ※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 없음
    • 마) 퇴사 시 주의사항

      • 퇴사 점검시간 엄수
      • 카드키, 비품 미반납자,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 퇴사 불이행자는 추후 학교 기숙사 입사가 불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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