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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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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의무

    • 행복기숙사 사생은 생활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행복기숙사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해야함.
    • 행복기숙사 사생은 각자 실내의 도난 및 화재방지, 청소의 의무를 가짐
      (소방법에 준거하여 복도에 빨래건조대 및 기타 물품을 내놓을 수 없음)
    • 행복기숙사 사생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이성 및 외부인의 출입

    • 남녀 학생 호실에 이성이나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금함
    • 외부인 출입 대동 및 숙박시 강제퇴사 조치됨.
    •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시 강제퇴사 조치되며, 출입카드는 퇴사 시 반드시 반납
  • 출입통제

    • 출입통제 : 24:00 ~ 05:00(매일)
    • 폐문 및 소등 : 새벽 01: 00
  • 관내 이동 금지

    • 시간 : 01: 00~05:00 (매일)
    • 모든 공용시설 이용 및 관내 이동 불가.(이동시 벌점 부과)
    • ※ 정독실 이용 및 응급상황 제외
  • 기숙사 내 반입 금지 물품

    • 난방용 전열기기 :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히터류, 온풍기 등
    • 취사용 전열기기 : 믹서기, 커피메이커(커피포트), 토스트기, 요쿠르트제조기, 전기주전자, 밥솥 등
      ※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조리기구 반입금지
    • 취사용 조리도구 :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조리도구
    • 기타 : 고데기(미용발열기구), 냉장고
  • 기숙사 내 반입 금지 음식물

    • 음료 및 다과류(쿠키, 스넥)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제외함, 지정된 장소(휴게실)에서만 섭취가 가능함
  • 외박

    • 외박은 24:00이후 익일 05:00까지 기숙사 외에서 머무는 것을 말하며 외박 시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외박한 사생은 귀가일의 점호시간 전까지 귀사 하여야 함
    • 외박가능일수는 한 달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슴.(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
  • 생활점검 안내

    • 정기점검 : 매주 월요일 24시부터 점검함.
    • 상시점검 : 정기 점검 후 불량 기숙사실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사전 공지 없음)
    • 생활점검은 매주 월요일 24:00에 실시하며 이때 기숙사 내의 모든 사생은 각자의 호실에 위치함
    • ※ 매일 미방문 카드에 의한 재실점호 실시(필요시 불시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재실시 반드시 출입카드를 홀더에 삽입해야 하며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카드 점호를 실시함.
    • 생활점검 내용

      • 가. 인원 점검
      • 나. 청소 상태
      • 다. 기자재 및 시설물 파손 상태
      • 라.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 점검
  • 쓰레기분리수거의 의무

    •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정책 및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따라 각 호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외부에 설치된 쓰레기 적치함에 분리수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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