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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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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점기준표(방학기간제외)

    표1:상점기준표
    내용 점수
    1 생활관 명예를 높인자 (각종 대외 수상 수여자 포함) 2
    2 응급 구조 및 봉사활동 참가자[VMS, 1365만 가능(3시간 당 1점)]
    ※ 단, 헌혈 제외
    1 ~ 3
    3 시설물 파손 행위의 적발 혹은 제지자 2
    4 휴게실 등 공동생활공간 솔선 청소자 2
    5 외부인 무단출입자 및 흡연 신고자 1
    6 기타 생활수칙 위반자 신고자 1
    7 생활관 공식행사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제외) 1 ~ 3
    8 생활관 지정 특정봉사활동 참가자 1 ~ 3
  • 벌점기준표

    표2:벌점기준표
    내용 점수
    1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자(방학중 동일 적용), 고 벌점자(학기중 10점이상, 방학중 7점이상) 향후 입사 불가
    2 퇴사절차 위반자(방학중 동일 적용) 향후 입사 불가
    3 폭력 및 절도, 파렴치한 행위, 단체생활 부적응 행위 강제퇴사
    4 관내 생활과 무관한 불량단체 활동자 강제퇴사
    5 대외적으로 생활관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 시킨 행위 강제퇴사
    6 출입카드 무단 등록 및 타인에게 방 대여 강제퇴사
    7 이성층/동 출입자 (방조자: 3점) 강제퇴사
    8 외부인을 관내 숙박시킨 행위 강제퇴사
    9 기숙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 강제퇴사
    10 경고(벌점6점 이상) 처분을 받은자 다음학기 입사 불가
    11 관내에서 음주(주류반입), 도박, 폭언, 욕설, 비상식적인 행위 등을 포함한 풍기문란 자 5
    12 배정된 관생실의 임의 변경자 및 타 관생실 무단 사용자 5
    13 관생 거주 생활관외 타 생활관 출입 및 이용자 5
    14 관생실 내 비품(책상, 침대 등)의 파손이나 위치 변경 행위 5
    15 출입카드 대여 또는 양도 행위 5
    16 인화물질, 전기기구 및 전열기 반입 및 사용 행위(USB 제품 포함) 5
    17 허가 없이 외부인을 대동하여 출입 및 입실자(방조자: 3점) 5
    18 관생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자(음료, 과자, 봉지빵 제외)
    ※ 단, 생활관 지정장소(휴게실)에서 지정외부음식 취식가능(피자, 햄버거에 한함)
    3
    19 대리점호 및 거짓보고자 3
    20 쓰레기, 담배꽁초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3
    21 입사절차 위반자(방학중 동일 적용) 3
    22 사내에서 타사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폭언,소란,소음,주정,구토,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애정행위,스킨쉽) 등)
    3
    23 기숙사관리자(직원, 부사감, 경비원 등)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및 무례한 행위
    (불공손한 어투, 반말 등)
    3
    24 타인의 우편물 및 택배물, 물품, 등 수취 및 개봉 행위 3
    25 관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반입)하는 행위 3
    26 점호이후 관외 이탈자(사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27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2
    28 관생실 청소 불이행 2
    29 지연 귀가(24:00~01:00→1점, 01:00이후→2점, 02:00이후 →4점) 1 ~ 4
    30 무단외박 1
    31 점호불응(24:00~24:30 점호 시 관생실 이탈한 경우) 1
    32 공용시설 사용시간 위반자(시설별 사용수칙 참조) 1
    33 출입카드 미소지로 마스터키 사용자 1
  • 기타 주의사항

    • 강제퇴사 및 경고

      • 강제퇴사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사생은 강제퇴사 조치 및 추후 교내 기숙사 이용이 불허됨.
      • 경고처분 : 벌점의 합이 6점 이상인 사생은 상담 후 다음 학기 기숙사 이용이 불허됨
      • 기타 학생 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시 행정실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 주의사항

      • ① 본인이 배정받은 호실을 행정실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벌점부과 및 퇴사 조치합니다.
      • ② 행복기숙사생이 아닌 다른 학생의 기숙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 ③ 본인 이외의 다른 학생이 기숙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퇴사 조치하고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추후 기숙사 입사를 불허합니다.
    • ※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의 내용을 미 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교 학칙 등에 따르고 기타 세부사항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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