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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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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실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이며,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 지도교사실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 기숙사 출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숙사 출입가능시간은 5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이 외의 시간에는 기숙사 출입문이 폐쇄되며 부득이하게 입·출입 하실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 생활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월요일에는 24시 방문점호,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24시 카드점호로 대신합니다.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청소점호가 있습니다.
  • 룸메이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학기 룸메이트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거주기간이 같아야합니다.)
  • 통금시간이 있습니까?
    • 매일 24시부터 5시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 관내 이동 금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매일 1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공용시설 이용 및 관내 이동 불가입니다.(이동시 벌점 부과)
      ※ 정독실 이용 및 응급상황 제외
  • 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숙사비 입금 후 현금영수증 신청에 대한 공지사항을 통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마이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클릭)
  • 출입카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실 방문하면 재발급비용 지급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식당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복기숙사 출입카드로 식당이용하면 됩니다
  • 학기와 반기와 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학기: 약 4개월 (1학기 종강까지 거주)
      - 반기: 학기 + 방학 (2학기 때 재신청)
      - 연간: 1학기 + 방학 + 2학기 + 방학
  • 반입금지 물품과 음식물을 알려주세요
    • - 반입 금지 물품: 전열기구, 전기기구 및 USB 형태(전기장판, 청소기, TV, 가습기, 선풍기, 냉장고 등)
      - 관생실 내 금지 음식물: 허용된 음식물(음료, 과자류, 봉지빵) 이외의 음식물은 반입 및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허용된 음식 외 취식 적발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 배달음식 반입이 가능한가요?
    • 피자와 햄버거는 휴게실에서 먹을 수 있지만 관생실로 들고 갈 경우나 적발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 외 다른 배달음식은 취식 불가합니다.
  • 냉난방은 언제 가동되나요?
    • 기숙사는 공공시설로 공공시설 냉난방기준에 따라 가동합니다.
      가. 난방
      - 난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19℃이하, 최저 온도 1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 난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19℃이상, 최저 온도 1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0℃이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나. 냉방
      - 냉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26℃이상, 최저 온도 2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 냉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26℃이하, 최저 온도 2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6℃이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 에너지관리공단의 불시 점검에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됨
      * 냉방시작 기준 온도가 최고온도 26℃이상은 법정 제한온도가 26℃이므로 기계 작동을 위한 기준입니다.
      * 위 기준과 별도로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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