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난방
- 난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19℃이하, 최저 온도 1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 난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19℃이상, 최저 온도 1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0℃이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나. 냉방
- 냉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26℃이상, 최저 온도 2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 냉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26℃이하, 최저 온도 2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6℃이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 에너지관리공단의 불시 점검에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됨
* 냉방시작 기준 온도가 최고온도 26℃이상은 법정 제한온도가 26℃이므로 기계 작동을 위한 기준입니다.
* 위 기준과 별도로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 합니다